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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27 2015가단252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은 2015. 3. 19. 별지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농협은행과 사이에 순천시 F 대 504.3㎡(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2013. 3. 12.자 설정계약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광양노업협동조합)과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2.경 피고 B의 제의로 G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B이 2013. 3. 7.경 원고에게 매매대금이 2억 5,000만 원이라고 속여 이를 믿고 계약금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피고 B은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위 통장에 입금된 대출금 2억 5,000만 원 중 G에게 실제 지급한 매매잔대금 1억 8,860만 원(매매대금 1억 9,760만 원 - 계약금 900만 원)을 뺀 6,14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G이 이 사건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위 통장에 입금한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편취금 9,640만 원(= 6,140만 원 2,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실제 매매대금이 1억 9,760만 원임에도, 피고 C은 피고 B의 관리감독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거나 허위의 매매매계약서(갑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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