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07 2016고정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길을 남평리 네거리 방면에서 퀸스로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보도에 설치된 피해자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신호기와 피해자 경덕여자고등학교 등에서 관리하는 이정표(학교 안내판)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신호기 수리비 약 87만 원, 위 이정표 수리비 약 120만 원 합계 약 20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신호기 견적서, 의무보험조회서, 학교 이정표 견적서 미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