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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0. 18:09 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고 늘 사거리에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C 매장 방면에서 동 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기 지시에 따라 진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주의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30 세) 이 운전하는 E 이륜차의 앞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2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울산 동구 F에 있는 G 학교 앞에서 고 늘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I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신호 주기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판시 제 1 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금고 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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