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흰색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1. 2012. 3. 18. 03:0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우체국 앞 교차로를 장산초등학교에서 원동IC 쪽으로 좌회전 중 신호기 지주를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을 역방향 1ㆍ2차로 중간에 비스듬히 정지하게 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으면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하여야 함에도 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부산지방경찰청장 소유ㆍ관리의 신호기 지주를 교환 및 보수 수리비 약 2,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3.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는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1. 2. 2.경부터 제1항 기재 일시경까지 시내 일원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고,
4. 피고인이 운전한 B 차량은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2011. 12. 14. 차령초과로 직권말소된 차량으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 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무등록 상태로 위 차량을 불상일경부터 2012. 3. 18.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촬영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열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신호등 지주-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