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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17 2012고정170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흰색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1. 2012. 3. 18. 03:0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우체국 앞 교차로를 장산초등학교에서 원동IC 쪽으로 좌회전 중 신호기 지주를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을 역방향 1ㆍ2차로 중간에 비스듬히 정지하게 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으면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하여야 함에도 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부산지방경찰청장 소유ㆍ관리의 신호기 지주를 교환 및 보수 수리비 약 2,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3.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는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1. 2. 2.경부터 제1항 기재 일시경까지 시내 일원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고,

4. 피고인이 운전한 B 차량은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2011. 12. 14. 차령초과로 직권말소된 차량으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 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무등록 상태로 위 차량을 불상일경부터 2012. 3. 18.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촬영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열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신호등 지주-C)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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