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피고인은 2013. 10. 6.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진북동 쪽에서 굿모닝정형외과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도 많은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