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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9.26 2017고단1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7 고단 147>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5. 06:00 경 문경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2 세) 가 나중에 온 손님을 먼저 계산해 줬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깡패다,

후회하지 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병을 계산대에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2017 고단 244>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0. 06:25 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덕 팔네 야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6:25 경 제 2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 경시 점촌동에 있는 중앙시장 사거리를 영신 지하도 쪽에서 올 마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점 촌 사거리 쪽에서 모전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64 세) 운전의 H 그랜저 택시의 전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5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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