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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2.19 2017고단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8. 01:00 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영신 지하도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모전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01:0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 경시 모전동에 있는 모전 오거리를 문 경시의회 쪽에서 문 경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1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제한 속도 시속 4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7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여, 3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와 피해자 G(60 세) 운전의 H SM5 택시, 피해자 I(21 세) 운전의 J 싼 타 페 승용차를 각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합병증이 없는 불완전 자연 유산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K(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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