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3. 01:55 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놀부 보쌈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시청로 65에 있는 이 마트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시청로 65에 있는 이 마트 사거리 교차로를 김천시청 방면에서 직 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C(19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9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입방 뼈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신호기 대장 및 CCTV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