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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9. 선고 2017구단11652 판결
최초요양승인처분에관한심사청구기각
사건

2017구단11652 최초 요양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기각

원고

신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피고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A

변론종결

2018. 10. 12.

판결선고

2018. 11.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2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발주받아 시공중이던 B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원고 회사의 배관반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5. 4. 14. 09:30경 배관작업 준비를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다가 상부 금속받침대 하단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제4-5경추간판 탈출증, 제4-5 신경근 손상, 제 3-4경추간판 탈출증, 경추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1. 24. 참가인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19.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계단의 상단부는 참가인의 키보다 높아 참가인이 머리를 부딪쳤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없고, 참가인이 당일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참가인이 평소 경추 부위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의 개인적인 퇴행성 질병이거나 업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상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목격자는 없었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동료 근로자인 C, D, E은 참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계단에 머리를 부딪혀 안경이 파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참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5. 4. 14.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에 있는 F안 경원에서 안경을 구입하였고, 영수증에는 "구입용도 : 시력교정용 (안경테 파손으로 인한 교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계단은 키가 181㎝인 성인이 안전모를 쓰고 오르내릴 때 몸을 살짝 구부리며 올라가고 머리를 뒤로 젖히며 내려와야 할 정도로 상부 철골과 머리 부분 사이의 공간이 협소하였다.

5) 참가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9. 4. 29. G내과의원 '경추통, 척추의 여러 부위'

- 2009. 6, 13. H의원 '경추통'

- 2009.12.5. ~ 2009.12.9. '항강증' 2회 진료

- 2014.4.18. ~ 2014.4.20. '항강' 3회 진료

6) 의학적 소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15. 4. 27.자 경추부 MRI상 제3~4경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는데, 이는 다른 추간판보다 고음영을 보이고 중앙에서 후방의 척수결막낭과 척수를 압박하고 있는 소견이 관찰되는바, 이는 급성 파열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제4-5 경추에서는 중앙에서 좌측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는데, 이는 좌측 추간공의 협착을 유발하며 고음영과 저음영이 혼재하여 기존의 추간판 탈출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외력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 13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의 키는 181㎝이나 안전모를 착용하게 되면 계단 상부와의 여유공간이 더욱 줄어들게 되고,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촬영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안전모를 쓰고 계단을 오르는 과정에서 상단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안경테 파손으로 새 안경을 구입하였던 점, ③ 당시 함께 작업하던 동료들은 참가인으로부터 들은 사고경위를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기존 진료내역은 '경추통', '항강'으로만 확인되는 반면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진료기록에서는 '뒷목과 우측 견갑부 통증' '심한 경부 통증 및 좌측 상지 통증(저림)' 등 이 사건 상병 중 특히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발현할 수 있는 구체적 증상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진료기록감정의도 참가인의 추간판 탈출증은 갑작스런 외력으로 인하여 발생,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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