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4.11 2011구단3083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9. 7.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배관작업, 자재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1997. 1. 14. 13:30경 쓰레기 분리수거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달리다가 바퀴가 돌부리에 걸려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안전모를 쓴 상태로 머리를 철판 끝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고, 이로 인하여 발병한 ‘흉요추부 염좌, 12흉추 압박골절, 다발성 좌상, 2-3경추간과 4-5경추간의 추간판탈출증, 위염, 반응성간질환’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1998. 2. 21. 요양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발병한 ‘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1998. 8. 20.부터 2000. 9. 30.까지 재요양(1차)을 하였고, ‘외상성 뇌손상, 근막통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발기부전, 협심증’에 대하여 2001. 3. 6.부터 2006. 2. 28.까지 다시 재요양(2차)을 하였으며, 2차 재요양 종료 시 잔존하는 장해에 대해서 7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8. 22. 다리에 힘이 빠져 일어나지 못하는 증상에 대하여 대우병원을 내원하여 ‘3-4, 4-5경추간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후, 2010. 9. 1. 위 질병이 이전에 요양승인 받았던 상병의 악화로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요양신청(이하, ‘이 사건 재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 3-4, 4-5경추간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증상: 경추부 동통 및 다리의 통증(양측 다리에 힘이 없고 뻣뻣하며, 앉았다가 일어서질 못함.) 의사(대우병원) 소견: 이학적 검사 및 MRI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었고, 양 하지의 경련(spasticity),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