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발주받아 시공중이던 B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원고 회사의 배관반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5. 4. 14. 09:30경 배관작업 준비를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다가 상부 금속받침대 하단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제4-5경추간판 탈출증, 제4-5신경근 손상, 제3-4경추간판 탈출증, 경추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1. 24. 참가인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19.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계단의 상단부는 참가인의 키보다 높아 참가인이 머리를 부딪쳤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없고, 참가인이 당일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참가인이 평소 경추 부위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의 개인적인 퇴행성 질병이거나 업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상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목격자는 없었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동료 근로자인 C, D, E은 참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계단에 머리를 부딪혀 안경이 파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참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