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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29 2014가합23116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1. 1.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상해임시생활비질병입원비16대특정질병수술비일반상해장기입원요양비질병장기입원요양비 등을 주 담보내용으로 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해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각종 보험계약 등을 양수하였다

(이하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 나.

피고는 목통증, 길에서 넘어짐 등의 사고를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11. 23.부터 2014. 4. 28.까지 총 23회에 걸쳐 510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입원 기간 중인 2012. 2. 17. 골유합수술을, 2013. 6. 18. 치핵절제수술을, 2014. 2. 28. 슬관절경수술을, 2014. 5. 24. 경피적 추간판 성형술을 각 받았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2012. 1. 19.부터 2014. 7. 7.까지 총 21,7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 내용 병명 병원명 수술 입원일 퇴원일 입원 일수 지급일 지급금액(원) 1 자재 운반 중 목, 허리 통증 상세불명의 퇴행성 척추증, 경추 염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B신경외과 2011. 11. 23. 2011. 12. 6. 14 2012. 1. 19. 420,000 2 경추통 동신대학교 부속 목포한방병원 2011. 12. 8. 2011. 12. 26. 19 2012. 2. 2. 1,790,000 3 경추통 C병원 2011. 12. 29. 2012. 1. 11. 14 4 경추통, 경추부 경추상완 증후군 D병원 2012. 1. 27. 2012. 2. 11. 16 2012. 2. 21. 480,000 5 E병원 2012. 2. 17. 골유합수술 2012. 2. 16. 2012. 3. 22. 36 2012. 4. 2. 2,280,000 6 기타 경추간판전위 수술후 상태 F 한의원 2012. 3. 27. 2012. 4. 2. 7 2012. 6. 26. 2,430,000 7 경추간 탈출증 2012. 4. 6. 2012. 5. 31. 56 8 경추 추간판증 제5-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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