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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382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6. 2.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B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소나 타 C) 안에서, 교제 중이 던 피해자 D( 여, 21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잠금 버튼을 눌러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위 승용차를 부산 시 중구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을 운전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8. 6. 13. 19:30 경 부산 금정구 F, 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기분이 나쁜 일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서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 중지 및 환지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와 항문에 약 10분 동안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진술서

1. 진단서,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및 진료기록( 해바라기센터), 피해자 신용카드사용 내역 ( 생리대 구입), 피해자 손목 상처 부위 사진

1.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국과수 부산과학수사연구소)- 피해자, 감정 의뢰 회보( 국과수 부산과학 수 사연구소)- 피의자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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