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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1 2018고합22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23: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골프 연습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싼 타 페 승용차 안에서 당일 휴대폰 조건만 남 사이트 ‘F’ 을 통해 만난 피해자 G( 가명, 여, 25세) 이 가격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리려 하자 차량 문을 잠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뒤,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머리 위에 올려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빨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같은 날 23:40 경까지 약 40 분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G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의 진술서 녹음 파일 CD 및 녹취서 현장사진, 상처 부위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 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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