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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8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차량의 소유자로서 2016. 8. 12. 피해자 C( 남, 43세) 이 운영하는 ‘D’ 정비소에서 배터리를 교체하였고 제너 레이 터는 부품이 없어 2016. 8. 22. 수리하기로 예약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고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와 불안한 마음에 가까운 휴게소에 잠시 정차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차량 시동이 꺼지고 더 이상 아무 작동도 되지 않아 견인차를 불러 가까운 정비소로 차량을 입고 하였고, 그 곳에서 원인이 제너 레이터에 있다는 말을 듣고 제너 레이터와 배터리를 다시 교체하는 등 차량 수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2. 13:40 경 오산시 E에 있는 ‘D ’에 찾아가 피해자가 제너 레이터 고장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게 하여 고속도로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배터리 교체비용과 견인 비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소유 B 제네 시스 차량을 위 정비소의 출입구에 주차시켜 정비소를 출입하려는 다른 손님들의 차량이 전혀 통행할 수 없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정비 업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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