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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8고합74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56세) 와 연인사이였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12. 30. 04:4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피해자의 해바라기센터 거부 및 피 혐의자 얼굴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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