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6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0.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7. 20.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7. 20. 22:45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공중화장실에서, G이 위 화장실 쓰레기통 밑에 미리 붙여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2014. 8. 8.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8. 23:00경 수원시 권선구 H 오피스텔 314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5. 1. 19.자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19. 03:00경 수원시 팔달구 I건물 705호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소변감정결과, 마약류감정결과통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투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그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필로폰을 수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