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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4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다.

1. 피고인은 2015. 2. 4.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C, 505동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피고인은 2015. 3. 20.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피고인은 2015. 4. 1.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자가 필로폰 판매상과 통화를 한 기록

1. 감식 결과, 수사보고(시가 보고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사실 제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호기심에 범행한 것이라고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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