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다.
1. 피고인은 2015. 2. 4.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C, 505동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피고인은 2015. 3. 20.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피고인은 2015. 4. 1.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자가 필로폰 판매상과 통화를 한 기록
1. 감식 결과, 수사보고(시가 보고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사실 제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호기심에 범행한 것이라고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