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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06 2018고단10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28. 춘천교도소에서 구속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스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8. 9. 24. 18:00경 원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모텔 E호에서 F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24. 19:30경 강원 횡성군 G아파트 H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추송서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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