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5. 1. 18. 09:00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5. 1. 18. 09: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후문에 세워져 있는 C의 크라이슬러 승용차 안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박카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5. 1. 18. 21:10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5. 1. 18. 21:10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군포IC 부근 영동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져 있는 C의 크라이슬러 승용차 안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박카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연이어 대마초 약 0.5g을 내용물을 비운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