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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4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4. 26. 14:0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그녀에게 “E을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20년 고인 정치 이제는 바꿉시다, 행정고시 24회 합격, 담양군수 예비후보 E”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26.부터 2014. 4. 28.까지 전남 담양군 일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E의 성명이 기재된 명함 35장을 선거구민들에게 각각 배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G, A 녹음녹취록, 담양읍 주공아파트 103동, 104동 각 세대 현관에 E 명함을 끼워둔 현장 사진, 수사보고(명함수량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9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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