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충청남도 C 선거구 무소속 D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고, 피고인 B은 위 D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14. 21:00경 E아파트에서 피고인 B은 F동 및 G동 각 세대 현관문 앞에,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H동 및 I동 각 세대 현관문 앞에 위 D 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경력 등이 인쇄되어 있는 명함을 두는 방법으로 D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 241장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발생 장소 CCTV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명함수거한 공정선거 지원단 4명 명단확인), 수사보고(명함 사진 첨부), 수사보고(본건 아파트 세대수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