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오피스텔 807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 D을 통해 성매매업소 임을 홍보하고 카자흐 스탄 국적의 E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F’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31. 경부터 2017. 2. 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성교의 대가로 10~16 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 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E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광주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의 출입국사범 고발
1. 내사보고( 성매매 단속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 성매매업소 ‘F’ 홍보 자료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E의 체류자격 확인)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내사보고( 압수한 현금 등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취업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