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3. 28. 울산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967』 피고인은 2014. 3. 29. 23:10경 울산 남구 C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여, 49세)와 그녀의 일행에게 "야이 십할년아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뺨을 ‘툭, 툭’ 치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1357』 피고인은 2014. 5. 18. 06: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30세)이 그 일행들과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단3301』 피고인은 2014. 9. 26. 07:5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3세)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2014고단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2014고단3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