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1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2. 23.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633】 피고인은 2016. 6. 3. 01:20경 울산 남구 B 소재 C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C과 그곳 손님들을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놓여 있던 재떨이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C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728】 피고인은 2016. 4. 30. 02: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요청하였으나 위 주점 종업원인 C으로부터 영업이 곧 종료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종업원 G에게 “십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내가 징역 갔다 왔다. 잡아 가봐라”고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356】 피고인은 2016. 7. 11. 23:3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K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여자종업원에게도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것을 위 K이 제지하였음에도 담배를 피우는 등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