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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9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00:55경 울산 울주군 I원룸 J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5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러지 마라”며 제지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귀와 이마 부위의 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진료기록서,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동종 전과 매우 많은 점, 동종 사건 재판 계속 중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 종합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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