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AH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H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80』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협박책’, 협박당한 피해자로부터 차명 계좌(이른바 ‘대포통장’)로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송금하는 ‘현금 전달책’ 등으로 역할 분담하여 점조직화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채팅앱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수법으로 갈취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무통장송금하는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인출한 현금의 5%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6.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J에게 물품이 결제되었다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에 대한 수사를 하여야 한다, 협조하면 중앙지검에 연결해서 약식기소를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AK은행 공소장 기재 ‘우체국’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계좌번호(AL), 계좌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알아내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그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17:40경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AM 명의 AN은행 계좌(AO)로 1,600,000원을, 같은 날 18:53경 AP 명의 F은행 계좌(AQ)로 5,900,000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7,500,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AP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5,520,000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