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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 13, 17 내지 21, 2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45』

1. 공갈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협박책’, 협박당한 피해자로부터 차명 계좌(소위 ‘대포통장’)로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화되어 있다.

피고인은 채팅앱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수법으로 갈취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인출한 현금의 5%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 C)은 2019. 7. 15. 18:4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성매매업소에 전화한 녹음파일, 가족, 친구의 전화번호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녹음파일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7~19:52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3차례에 걸쳐 399만 원, 같은 날 20:20경 H 명의 F은행 계좌(I)로 101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중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인출해서 무통장 송금하라’라는 지시를 받아 2019. 7. 16. 00:35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은행 보라매지점에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 중 49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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