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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9 2018누68836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3, 14행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행된 청문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한 바도 없다.”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3행 “뿐이다.”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참작되어 종업원 D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제15호 차목은 “법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10분의 9이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 E 등 청소년들이 단순히 위압감을 조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하였다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시행규칙 [별표23] 제15호 차목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4, 15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②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제15호 바목은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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