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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3.선고 2019구단6039 판결
직업훈련과정위탁및인정제한등처분?
사건

2019구단6039 직업훈련과정 위탁 및 인정 제한 등 처분 ?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담당변호사 오대환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변론종결

2019. 12. 9.

판결선고

2020. 1. 13.

주문

1. 피고가 2019. 5. 9. 원고에게 한 굴삭기+지게차 운전기능사 취득(필기+실기)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처분과 1년(2019. 5. 10.부터 2020. 5. 9.까지)간의 위탁· 인정 제한처분 및 동일과정 회차 추가 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양주시 B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C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 '굴삭기 + 지게차의 운전기능사 자격 취득(필기+실기)' 과정(이하 '훈련과정'이라 한다)은 굴삭기와 지게차의 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여 훈련일수 55일, 평균 1일 훈련시간 4시간, 총 훈련시간 220시간(이론 60시간, 실기 16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훈련시설은 정원 10명 기준으로 옥외실습장이 있고, 이론수업을 위한 강의실 하나(D호 30.4m)가 있는데, 강의실은 1인당 시설면적 3.0㎡로 강의실에 설치된 비품 중 수강생 숫자와 관련이 있는 것은 수강용 책상과 의자 각 20개(이는 2012. 8. 2.경 필기 과정을 정원 20명으로 인가받아 개원한 탓임), 안전표지판세트 10개이다.

나. 원고가 2019. 2. 11.부터 4. 29.까지 훈련과정을 진행하면서 국비 지원 훈련생 10명과 함께 일반인 수강생 1명이 필기수업을 함께 수강하여 정원 10명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9. 5. 9. 원고에게 신청한 정원과 다르게 훈련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훈련과정의 인정취소와 1년간 위탁 · 인정제한, 동일과정 회차 추가 제한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훈련과정의 일부인 필기(이론)수업 과정에서 자비로 학원에 등록한 일반 수강생 1명이 국비 지원 훈련생 10명과 함께 수업을 들은 것에 불과한데, 그 위반이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와 달리 판단하더라도 위반의 정도와 훈련과정의 훈련생 전원이 기능사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등 훈련목적도 달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훈련과정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정원은 구비요건의 하나이고(별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 훈련시설 심사기준에도 강의실 면적은 10인 기준 30m를, 1인 추가할 때에는 1.5m를 확보하도록 정하였는데(갑 제4호증, 을 제4호증), 원고의 경우 강의실 면적은 30.4m여서 1.1m가 부족하였으며, 직업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을 제대로 실시하는지 점검할 때 훈련 인원(정원) 준수 여부가 하나의 기준이 되는 점(을 제5호증)은 인정된다.

그러나 훈련과정의 인정취소와 1년의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은 별지 시행규칙에서 정한 조치기준 중 상당히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고, 특히 처분기준이 같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와 비교할 때 그에 준할 정도로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국비 지원) 훈련생 10명의 정원을 초과하여 일반인 수강생 1명을 더 포함시켜 강의실에서 이론 수업을 진행한 것은 면적 기준에 비춰 1.1m, 안전표지판세트 1개가 부족한 정도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이론 수업에서 정원 10명과 11명의 차이가 크게 있는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그 위반의 정도를 고려할 때 별지 시행규칙 [별표 1의2] 일반기준에 따른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훈련과정을 실시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정성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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