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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4 2018고단1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8. 2. 4. 10:10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2030 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 로 368에 있는 ‘ 주 안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2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 로 368에 있는 ‘ 주 안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옛 시민회관 사거리 쪽에서 석 바위 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는 마침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토요 타 캠 리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뇌진탕’ 등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15,580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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