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7 고단 1995』 피고인은 2017. 3. 12. 22:43 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243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 로 255에 있는 승리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707』 피고인은 2017. 6. 27. 00:48 경 인천 서구 가좌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 로 225 한일 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11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그 중 일부는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제 1차 범행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경위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 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도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