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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1 2013고정1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08:08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소재 대림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8:13경 같은 시 일산동구 중산공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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