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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4 2019고단3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CLA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4:33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산들마을사거리 교차로 직전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교 방면에서 중산공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를 앞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신호와 전방 차량의 진행상황을 주시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를 보고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그랜져 택시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730,97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그랜져 택시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9. 11. 30. 04:25경부터 04:35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식당 부근 도로부터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같은 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산들마을사거리 교차로를 지나 도주 후에 도착한 같은 구 G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CLA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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