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16. 22:30경 B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탄현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도로를 탄현마을 4단지 방면에서 탄현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 때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편도 1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차대교정 등 수리비 합계 1,1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6.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가구공단 앞 도로에서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50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