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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13830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6. 피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D 건물 중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0. 17.부터 2020. 10. 16.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는 2019. 3.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7.경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 라.

피고는 이후 위 임대차보증금 중 3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피고 사이의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남은 임대차보증금 5,2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의 약정 반환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 당시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원래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인 2020. 10. 16.까지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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