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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8 2017가단12644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던 안양시 동안구 C 빌딩 D,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던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2005. 1. 4.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F와 G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43,000,000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3. 20.경 피고의 대리인 F가 원고를 찾아와 위 계약에 대한 해지의사를 통보하면서 임대차보증금 43,000,000원과 이사비용 20,000,000원을 반환할 것이라고 제의하여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3,000,000원 및 이사비용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43,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43,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3,000,000원 및 이사비용 2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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