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4. 경기도 가평군 B 외 21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1억 9,000만 원에 C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12.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1. 5. 31.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2010년도 종합소득금액을 425,504,000원으로 산정한 후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131,229,822원을 신고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 소속 잠실세무서는 2011. 8. 3.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가산세 1,259,683원의 부과처분 및 본세 및 가산세 합계액 132,489,505원(=본세 131,229,822원 가산세 1,259,683원) 중 66,868,217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징수처분을 하였다.
마. 이후 피고 소속 잠실세무서는 2011. 10. 6.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가산세를 2,558,731원으로 증액하는 경정결정 및 본세 및 가산세 합계액 133,788,533원(=본세 131,229,822원 가산세 2,558,731원) 중 당초고지세액을 제외한 잔액 중 66,907,581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징수처분을 하였다.
바.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6. 29.부터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조금씩 납부하여 왔을 뿐 경정청구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한 적은 없다.
사.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18.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2012. 6. 8.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으며,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기일에 513,862,281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