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 8세대로 구성된 빌라 1개동을 신축하였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0년에 위 8세대 중 2세대의 분양을 완료하였다.
세무사인 피고는 원고측으로부터 세무대리 위임을 받아 2011. 5. 31.경 원고의 위 2세대 분양 수입에 대하여 원고를 기장의무의 간편장부대상자로 하여 원고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관할세무서인 도봉세무서에 신고하였다.
나. 1) 위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원고의 남편 C는 2011. 10.경 피고에게 위 나머지 6세대의 분양도 완료되었다고 하면서 원고의 위 나머지 6세대 분양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작성을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1. 10. 28.경 이미 신고된 2세대 분양 수입과 위 나머지 6세대 분양 수입을 원고의 2010년 귀속 소득으로 하고 원고를 간편장부대상자로 하여 원고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 원고측이 그 무렵 도봉세무서에 이 사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수정신고서에는 원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가 원고의 세무대리인으로 표시되거나 피고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8. 9.경 다시 위 나머지 6세대 분양 수입을 원고의 2011년 귀속 소득으로 하고 원고를 복식부기의무자로 하여 세액을 재산정한 다음 그 가산세를 66,562,083원(= 무신고 가산세 15,784,511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43,011,637원 증빙불비 가산세 7,765,935원, 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으로 산출한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기한후신고를 자진하여 도봉세무서에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