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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1138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선정자 C은 1,445,735원과 그 중 1,245...

이유

1. 기초사실

가. M는 망 B로부터 그 소유의 대구 북구 N건물 O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망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등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여 2009. 6. 12.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만 원의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았다.

나. M가 위 돈을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자 원고가 2010. 4. 23. 대출원리금 채무인 46,575,6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M로부터 회수한 돈을 뺀 나머지 대위변제금 잔액은 2018. 4. 27. 기준 31,979,824원이고, 대위변제일부터 2018. 4. 27.까지의 지연손해금은 합계 12,405,538원이다.

다. 망 B은 2015. 12. 22. 사망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H, I, J, K과 망 Q이 망 B을 상속하였다.

망 Q도 2017. 12. 11. 사망하였고, 나머지 선정자들이 망 Q을 상속하였다. 라.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망 B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 신고가 2018. 11. 19.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7359호로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B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M와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의 범위는 M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망 B의 한정상속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C은 1,445,735원과 그 중 1,245,96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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