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F의 동생이고, F는 2015. 2. 2. 사망하였으며, F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 및 G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18. 피고들 및 G이 F로부터 상속한 부동산 소유지분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피고들 및 G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고, 그 등기비용으로 1,28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6만 원(= 원고가 지출한 대위등기비용 1,280만 원 × 피고들의 상속지분 각 1/5)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가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각 600만 원(= 3,000만 원 × 피고들의 상속지분 각 1/5) 및 그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호증(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이 있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3,000만 원을 2014. 1. 15.부터 2016. 1. 15.까지 월 1부로 차용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차용인은 F로, 수취인은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며, F 이름 옆에 인영과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그리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F 이름 옆의 인영은 F의 인장에 의한 것이다.
(2) 그러나 갑 제6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