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9. 1.부터, 피고 D은...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갑 제6호증의 1)(차용증,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춘천시 E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이 법원의 인영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 B 이름 다음의 인영이 위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고, 증인 F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 이름 다음의 서명이 위 피고의 서명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에서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피고들 등이 하는 부동산개발 사업에 2005. 6. 20.경 5,000만 원, 2005. 9. 15.경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원고의 2016. 10. 13.자 준비서면에 ‘처음 시작은 투자금으로 진행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F 작성의 확인서(갑 제3호증)에도 ‘원고의 투자금을 피고들에게 현금, 수표로 전달하였으며 대여금으로 전환시‘라고 기재되어 있음], 피고들은 2005. 9. 16. 원고에게 ‘부동산 공사대금 조로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변제기와 이자의 기재는 없음).’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갑 제6호증의 1)]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5. 5. 30.경 5,000만 원, 2015. 9. 24. 2,760만 원, 합계 7,76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05. 10. 9. 피고 B, D에게 9,000만 원을 더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2(갑 제6호증의 2)는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F의 일부 증언은 증인이 원고의 이모이고, 증인을 통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