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해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