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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8.27 2020노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7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인만이 제1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형(① 제1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2 내지 7죄에 대하여 징역 2년, ②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7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7죄와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위 각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②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BW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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