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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21.02.24 2020가단21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 법원 2020 가소 51991 이 행 권고 결정에 기한...

이유

1. 사실관계 피보험 자인 피고가 C 보험자인 원고를 상대로 2019. 4. 15. 김포시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128일에 대한 보상비 1536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주문 기재 이행 권고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행 권고 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 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액 사건 심판법 제 5조의 8 제 3 항), 그 청구 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 권고 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 ㆍ 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 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건에서 쟁점이 되는 2019. 4. 15. 김포시 D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2019. 6. 9.부터 2019. 10. 23.까지 입원치료 받았음을 증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입원한 의료기관에서 원고에게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를 청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에게 청구한 점에서 피고가 청구한 기간 동안의 치료는 원고 가 보험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가 아니라 피고의 기왕증에 기초한 치료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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