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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4.25 2014고정29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강원 평창군 C 등 4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펜션사업을 진행한 시행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은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펜션 일부를 시공한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의 토목 공사 일부를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강원 평창군 G 소재 관리동 건물(이하 ‘이 사건 관리동’이라 함)을 H과 공동점유한 자, H은 이 사건 관리동을 신축하고 이를 A과 공동점유한 자, 주식회사 I(대표 J)은 이 사건 관리동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자이다.

1. 피고인 B

가. 경매방해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주식회사 I의 임금채권자 K이 경매를 신청하여 2012. 2.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L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알고, 사실은 E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건축공사만을 시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이 20억 5,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토목공사도 시공하여 합계 40억 7,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20억 2,000만 원 상당의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가장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17.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경매계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E은 2013. 1. 28.경 이 사건 관리동 건물에 이르러, H으로부터 미리 받아둔 열쇠를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이 사건 관리동의 점유자인 피해자 A의 의사에 반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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