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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20노1190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가출한 처를 찾는다는 이유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부부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같은 날 다시 미리 준비한 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E을 향해 휘두르고 유리잔 등을 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유리창과 거실 벽면 일부를 손괴하였으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는바,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건조물침입의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피고인의 처와의 갈등도 해소되어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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