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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3 2017노38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피해금 중 3,800만 원을 변제한 점, 2016. 1.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의 사기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재차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이 합계 6,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별건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 재판 도중 도주하였고,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당심 공판기일에도 전부 출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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