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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1노8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구 찌 여성 백 1개, 구 찌 여성 백...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위와 같은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그 피해가 상당하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으므로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현금 수거 책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고 피해 금 합계 3,090만 원을 편 취한 피고인의 죄책 또한 무겁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 C와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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