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오히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직원으로서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피해자 회사에 보관 중이던 1억 8,000만원 상당의 핸드폰을 절취한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 회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까지 6,400만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2,67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처와 어린 3명의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벌금형 전력 2회 외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